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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가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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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사업자가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경우 실거래자
부가22601-643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주유소 경영 사업자인데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실거래자는 구체적 거래사실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관련세무업무 수행중 실거래자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각 운수회사 소속 차량에 수시로 주유를 하여주고 있는 경우에 각 운수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거래카드 등을 비치하고 그 소속 차량에 급유한 후 동카드에 운전기사의 확인을 받아 월 합계 등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운수회사와 대금결재를 할때에는 각 운수회사가 실거래자일 것이나

 나. 각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회사측과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으므로 운전기사와 주유소간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에 실거래자는 운수회사인지 또는 각 운전기사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