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증 상 종목은 면세 종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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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증 상 종목은 면세 종목이나 실제로 수수료 수익 있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700생산일자 1986.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염장미역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1985.09.16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에 해태 건조를 추가하여 1985.12중에 해태 건조기를 설치하여 가동중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해태 생산은 전혀 없고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며 해태 건조는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임으로 종합소득세만 해당되어야 한다.
(을설)
-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임으로 사실판단에 의하여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