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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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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22601-711생산일자 1986.04.1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부가 22601-2581, 1985.12.31)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과 같이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으나,

○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 기술용역업체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수행 상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및 제13조에 의하여 용역발주자가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용역업자가 사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외국법인과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