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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질의회신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712생산일자 1986.04.17.
AI 요약
요지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동물의 정액(관세율표 번호 0515-02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물의 냉동 정액을 수입하여 축산업자 및 학술연구 기관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인바, 위 냉동 정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