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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 숯을 판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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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752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 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통상에서는 숯을 판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숯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숯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나. 만약 숯을 수입한다면 수입 숯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또한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