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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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78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직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1985.10 중에 대한적십자사가 아프리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담요 45,000,000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그 담요는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어 징수할 수 없다.
나.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그곳에 납품하는 일체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외화획득에 의한 정당한 수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