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적 전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이중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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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적 전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받아야 할 세무서 구분부가22601-794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세무서에서 1985.11.04일자로 ○○세무서 관내로 전입하였으나 1985년 2기 확정 부가세 117,970원을 1986.01.23일 ○○서에 착오납부하고 다시 ○○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환급을 ○○세무서에 요청했으나 세적이 없어서 환급이 않되고 관내 세무서에 청구하면 된다 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세무서로 청구하라고 하니 본사로서는 헤아릴 길 없습니다. 이에 질의함.
나.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소재지 | ○○구 ○○동 ○○번지 | ○○군 ○○읍 ○○리 ○○번지 |
법인명 | ○○실업(주) | (주)○○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