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벽지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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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벽지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828생산일자 1986.05.02.
AI 요약
요지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기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원인이 벽지 낙도인 섬마을 ○○남도 ○○군 ○○면 ○○리(당국으로부터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에 ○○제조공장(○○전조장)을 시설공동 운영키 위하여 ○○중공업주로부터 발전기 일대를 마을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와 공동으로 운영키 위하여 구매한바 있습니다.
나. 위 발전기를 지난 12월 13일자로 36개월의 할부금에 의에 구매한 바 있사온데 ○○중공업주로부터 부가세를 납입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청원인과 같은 경우 부가세를 부담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다. 주위의 측문에 의하면 부가세를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청원인과 같은 경우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라. 위와 같이 발전기를 구매하였을시 부가세의 면제 및 부담의 한계를 알고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