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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구입 후 지방제거 후 고열스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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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돼지구입 후 지방제거 후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부가22601-857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축산물을 공판장을 통하여 돼지를 구입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백화점등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 제1공정 : 돼지고기를 뼈와 살로 분해하고 지방 제거하여

 - 제2공정 : 내장과 부스러기 고기는 일체의 조미료 첨가없이 믹서하여 다시 배속에 집어넣고 돼지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 제3공정 : 배를 꿔메고 고무 밴딩하여

 - 제4공정 : 고열 스팀으로 살을 익혀서(Boiling공정)

 - 제5공정 : 제라틴 코팅(부패방지 및 미관상)을 하여

 - 제6공정 : 마지막 한 두당 개별적으로 비닐 진공 포장을 함으로써 완전 상품화가 되는 것임.

  ※부산물인 뼈는 공업용으로 판매됨.

 (갑설)

  - 과세사업으로 본다.

 (을설)

  - 돼지 원형 그대로 일체의 조미료등 첨가물 없이 가공 처리하기 때문에 면세 대상 품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