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옥외방제소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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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외방제소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900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옥내・외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옥내ㆍ외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3,402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소독허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옥내, 옥외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6년 04월 0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부칙 개정으로 소독업이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되었으나, 소독업의 면세범위 중 옥내 방역소독만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옥외 방제소독(수목, 오물장, 녹지, 구서 등)도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