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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일기준수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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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일기준수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902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회신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택시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으로써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택시운송사업장에는 지역별로 1일 기준 수입금액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바.

  (예) 1일기준수입금(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적용)이 10,000원 일 때

   가. 실제운송수입금이 1일기준수입금액 10,000원보다 상회할 때

   나. 실제운송수입금이 1일기분수입금액 10,000원보다 정회할 때

 (1) 가, 나.항 모두 지역별 1일 기준 수입금액 10,000원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역별 1일기준수입금액이 정하여져 있다하여도 실제운송수입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