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1항 4호의 해석 :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말은 제11조 1항에는 4호를 제외하면 1호에서 3호가 남는바 1호 내지 3호 이외란 말은 본조의 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국한하는 말인지 아니면 2호에 국한하지 않고 시행령 26조 1항을 말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통칙 3-6-1...1에서 수출업자라는 말은 수출업자 즉 사람이나 법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물건의 수출구분에 의거 구별하는지 여부
다. 당사는 마스타수출, 로칼수출, 대행수출 등을 할 경우 어느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통칙 3-6-1...11에 의하면 수출업자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이외에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 자를 포함한다는 말에서 수출업자이외라는 말이 수출업자이외에도 다시 말해서 수출업자와 수출품 생산업 자를 모두 말하는지 여부
마. 부가가치세법 통칙 3-6-3...1(수출용 비출 원자재의 임가공 용역)에서 수출금융 규정에 의하여 수출 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는 수출업자와의 직접 임가공 도급 계약이라는 말에서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국세청 부가22601-290(1986.02.14)에 의한 의문점에 대하여 재질의함.
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1985년도에 년간 1,000,000원의 수출을 하였다고 가정할경우 년간 수출 1,000,000원중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즉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1...11의 2에서 말하는 수출업자로서 500,000원 국내 수출 종합상사에서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300,000원 다른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거 수출한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200,000원 총 1,000,000원을 수출한 업체라면 당사의 수출업체의 구분은 어느 수출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마스타 수출한 500,000원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1...11에 의한 수출업자로서 수출을 한것이고
(2)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한 300,000원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을 한것이고
(3) 대행수출한 200,000원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을 한것이므로 한사업자가 수출 구분에 따라 몇개의 수출업자로 구분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11(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에서 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자를 제외한다는 말에서 수출업자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만 수출을 하는경우 제외되고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이면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도 할경우(두가지 형태의 수출을 할경우) 어느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1...11에서(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1...11 2의 수출업자는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1...1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