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소유자 1인이 연결된 2지번상에 각 지번별로 2개의 임대건물을 동시에 임대하고 있고 건물 관리도 당해 임대인이 동시에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은 각각의 지번별로 필하여 등록한 경우 사업장의 범위
(갑설)
-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질의 가”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과세특례의 판정기준
(갑설)
- 각 임대건물별로 발생한 각 임대건물별 개별 연간 공급가액의 기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 (1) A 건물의 연간 총공급 가액 \20,000,000
(2) B 건물의 연간 총공급 가액 \15,000,000
- 이 경우 각 사업장별 임대 수입금액이 각각 연간 \24,000,000미만이므로 과세특례자임.
(을설)
- 각 임대건물에서 발생한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 (1) A 건물의 연간 총공급 가액 \20,000,000
(2) B 건물의 연간 총공급 가액 \15,000,000
- 이 경우 ((1)+(2))의 합계액이 연간 \24,000,000이상이므로 일반 과세자임.
다. 일반과세자로 보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갱정 여부
“질의 나”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기왕에 A건물 또는 B건물에서 과세특레를 적용 받아왔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갱정 여부
(갑설)
- 관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므로 동시행령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기간부터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7조의 기간 범위 안에서 갱정 및 재 갱정 할 수 있다.
(을설)
-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인바, 동령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가 없었고 또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장의 용지일 전일까지는 과세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