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운송사업조합 건립기금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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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조합 건립기금 손비처리법인22601-1404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회신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 동 사옥건립 기금의 지정기부금 손비처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을설)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