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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금액
법인22601-2343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예시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약정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 중 이자 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의 여부

<예시>

 가. 계약일 : 1986.07.01

 나. 대금납부조건 : 매 6개월마다 양도금액의 1/9씩 납부

 다. 일시불 납부 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

 라. 잔금납부일 : 일시불로 1986.07.15일 납부

 (갑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을설)

  -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