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으로 임대해준 대지가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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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으로 임대해준 대지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101생산일자 1986.01.14.
AI 요약
요지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토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 위 그림의 대지 갑, 을(265평)을 매입하였습니다.
○ 1978년 : 위 그림 갑, 을을 갑과 을로 각각 130평, 135평으로 분할 등기하고 갑에 건평 60평짜리 이층 양옥을 지었습니다.
○ 1983년 : 1978년부터 상기 주택에서 살아오면서 분할 등기되었던 갑과 을을 1983년에 다시 한 필지로 합병등기 하였습니다.
○ 1985년 현재 : 약 1년 6개월 전부터 을 면적에 자동차 밧데리 가게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갑, 을 면적(265평)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에 관하여 질의함.
○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