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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주택을 취득한 7개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01254-1077생산일자 1986.04.01.
AI 요약
요지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07개월 후에 다른 (B)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종정 (A)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고 다른 (B)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 (A)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