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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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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45생산일자 1986.04.25.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에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그 주택이 공부상에는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점포와 사무실 등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본인이 신축한 건물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완전 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