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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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1345생산일자 1986.04.25.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에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그 주택이 공부상에는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점포와 사무실 등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본인이 신축한 건물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완전 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