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환급여부
재산01254-1422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회신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자가 본 재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 하겠다 하여 양도하였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수자가 다시 실수요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습니다.

○ 그 건물이 금명간 준공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 양도자인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법에 정하는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