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환급여부
재산01254-1422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음
회신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자가 본 재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 하겠다 하여 양도하였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수자가 다시 실수요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습니다.

○ 그 건물이 금명간 준공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 양도자인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법에 정하는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