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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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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재산01254-1857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하였고 이후 을은 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에게 실거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응하여도 본인에게 세제상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