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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후 매수자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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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 후 매수자 요구에 의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885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4, 1985.09.2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6호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1977년 05월 25일 ○○도 ○○시 ○○동 ○○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후 1985년 02월 17일 동 주택을 매도하고 1985년 03월 14일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출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 주택 매매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외에 주택 멸실 신고용 인감증명 1통과 주택 멸실 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준 바, 매수인은 1985년 04월 08일 동 주택 중 토지(59.4평)만 등기 이전하고, 1985년 05월 06일 동 주택 중 건물(22평6작)은 멸실신고 한 후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입증되어, 양도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