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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888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970, 1981.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70, 1981.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대지를 담보로 빌려 주었습니다.

○ 을은 이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어썼으나 을이 ○○은행에 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갑의 재산)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은행 앞으로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법원의 경락에 의함)

○ 이 경우에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은행에게서도 더구나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 이 경우에 등기가 갑에게서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