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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1.01 이전에 환지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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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5.01.01 이전에 환지확정이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재산01254-1890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환지확정) 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환지확정) 평수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082, 1984.03.2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5-1082, 1984.03.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6월에 전답 1,000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8년 7월에 환지확정하고 환지비율(60%)에 의거 대지 600평을 환지받은 바, 동 환지된 토지를 1985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환지확정일 이후인 1975.01.01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구분

일자

지목

평수

비고

당초취득

1963년 6월 3일

전답

1,000평

환지비율 60%

환지확정

1973년 7월 7일

대지

600평

양도

1985년 11월 5일

대지

600평

 (갑설)

  - 취득가액은 환지 전 평수 1,0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지 후 평수 600평을 기준하여 1975.01.01일의 내무부 고시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