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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이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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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이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2034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06.16일부터 1980.02.25일까지 인천시 ○○구 ○○동 ○○번지의 당시 주민등록주소에서 거주한 바 있는 강○○ 입니다.

○ 환지확정으로 1982.03.26일 인천시 ○○구 ○○동 ○○번지가 ○○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1980년 02월에 토지를 매각한 적이 있어 1인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 2주택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을 수 없었습니다.

○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시 ○○구 ○○동 ○○번지이고(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은 1982.03.26일에 환지확정과 동시에 보전등기되어 1980.02.25일에 매도한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건물등기는 안된 상태입니다.

○ 이상과 같은 것이 사실상 상위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인데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