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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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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2065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공사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434, 1984.04.25)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1434, 1984.04.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988㎡, 건평 53㎡을 1976년 07월 24일 취득을 하여 살고 있었는데 1982년 03월 25일 구획정리 사업으로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권리면적 345㎡을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받고 집은 철거를 하여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아 추첨된 18평 아파트에 1985년 04월 18일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대지 345㎡에 건물을 지을 건축비용이 없어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환지 예정지와 확정지의 양도소득세 차이점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