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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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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
재산01254-2103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 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중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 3.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가 다음의 “A”와 “B”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거래의 개요

 (1) 아파트청약 및 당첨 등의 과정을 거쳐 1982.04.26일 아파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A”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되다가

 (2)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1983.01.29일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며

 (3) 그 후에 “B”가 분양권을 양수하여 1983.06.03일 연체되었던 중도금과 잔금 및 연체료를 부담하고 입주한 후

 (4) 1983.12.28일 “B”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등기원인 1983.06.03일 매매)

다. 이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 “A”인지 또는 등기부등본 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B”인지에 관하여

 (갑설)

  -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청약당첨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A”이다.

 (을설)

  -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최초로 한 “B”를 말한다.

 (병설)

  -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함이 없이 건설회사와 직접(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