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2105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0.01 갑 개인사업자로부터 주물제작 제조업을 양수하여(1985.10.07 사업자등록) 현재 본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수물건에 대한(○○도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 시 매매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는 분할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1986년 08월 중 본등기가 될 경우 본인은 1987.01.01부터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1985.10.07-1986.12.31까지)를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법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