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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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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322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 1985.09.27)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 재산01254-1799, 1985.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