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인 소유 토지를 자의 명의로 농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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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소유 토지를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2384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2240, 1984.07.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2240,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택군 ○○면 ○○리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골농민입니다.
나. 1973년도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는 과수원을 매수하여
다. 1978년부터는 수확을 얻게 되어 평택군 청으로부터 을류농지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을류농지세까지 납부하였으며 현재도 과수원으로 수확을 보고 있는 농지입니다.
라. 장남과 함께 거주하며 장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을류농지세는 장남 앞으로 고지되며 토지등기는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