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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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2392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와 무효라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목
○ 방위세법 기본통칙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