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480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춘천시 ○○동 666-3에 영업장으로 1층 목욕탕·2층 여관 약 15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종업원들의 숙직·식사·탈의 등의 공간이 없어 1981년 11월에 방 1칸95평)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숙직·식사·탈의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 용인군 ○○리 96-77 주택(건평 약 24평)을 1985년 9월에 매도하려는데 전기 영업장 150평 중 숙직·식사·탈의실 공간 5평이 증축 당시 주택으로 신고되어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간주(○○세무서)한다고 하는 바 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