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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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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산01254-2515생산일자 1986.08.12.
AI 요약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 1986.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323, 1986.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울타리 안에 있는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한 필지는 종전부터 주택점포의 겸용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른 필지에 주택을 지어 동일세대의 가족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겸용주택의 과세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단독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지번이 다른 겸용주택은 전부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한울타리 안에 있는 지번이 다른 겸용주택, 사무실은 1세대 1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