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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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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70생산일자 1986.08.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세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당초 입주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하께서 적용하신 회신 사례 내용은 1세대 1주택이던 것이 상속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이나, 본인의 질의 경우에는 상속 전에도 1세대 2주택(동일세대 내의 남편ㆍ처 각자 명의)이던 것이 남편사망으로 그 명의가 처 및 자녀명의로 공동 상속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나. 본인 질의서의 내용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거주기간 1년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후로부터의 1년인지, 아니면 그 전인 1세대 2주택 때부터 거주하던 기간을 통산하여서 산정한 기간이 1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