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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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587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7년도에 자식을 월남전에서 잃고 위자료를 받아 ○○시 ○○동에 가옥 한 채를 마련하여 살아오던 중 정부시책사업인 금강개통 광역상수도사업에 본인의 가옥 일체가 편입되어 대지 28평만을 남겨놓고 필요한 땅만 매수하였으나 잔평 28평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 결국 1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