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의 ○○호
나. 서울특별시장이 확인한 군사보호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이며, 개발제한지역 및 투기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배수적용의 건으로 본인의 재산 관리상 상기 지역의 군사보호지역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5.12.20자로 서울특별시장께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하였던 바, 1985.12.26자 서울특별시장 발행 군사보호지역임을 확인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시장 발행 회신과 함께 1986년 01월 27일 강남구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에게 세무신고를 하였던 바, 투기지역이지만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배수는 고시가격의 1배로 계산 결과 세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06월 하순 세금고지서를 받은 직후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며, 그 후 07월 05일 재산세과로부터 매매한 농지에 대한 문의가 와서 07월 06일 이미 접수한 관계서류를 참조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7월 08일자 세무서에서는 건설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군사보호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이라야 양도소득세를 고시 가격 1배로 적용산출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것은 적용할 수 없고 서울시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건설부나 국방부에서 고시된 지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07월 11일자 국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였든 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서울특별시장 발행 확인서로 충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