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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 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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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671생산일자 1986.08.30.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821, 1986.03.1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자가 자식의 교육관계로 1979년03월 분가하여 주택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장자가 1984년06월 부모 주소지에 성식적으로 부모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지 거주(양도주택)지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당해 주택을 1985년09월 양도 하였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