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이 저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집과 터가 주유소 허가에 적합하니 팔 생각이 없는지, 제(갑)가 이 집과 대지를 매입한 다음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한 후 만약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저(갑)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당신 이름으로 일단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그 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영업허가가 났을 경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6월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영업시작 후 1년이 지나야 주유소 명의를 저(갑)의 이름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즉 서류상 주유소를 저(갑)에게 매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세금 및 제반 사항은 당신 이름으로 처리되므로 1년간 서류상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갑의 요구대로 저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여 등기상의 명의이전을 마치고 1가구 1주택 매매에 대한 제세제(양도소득세 면제)를 완납 후 갑의 주택과 대지가 된 곳에 저의 이름으로 1년간 영업을 한 후에 주유소 영업권 허가증의 이름을 갑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갑에게 매도한 본 주택 및 대지에 대해 소급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지난 3월과 4얼 주유소 허가완화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같은 질문을 3얼과 4월에 두 번 우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8월 말경 아니면 9월 초에 완화될 것 같다고 갑이 같은 내용으로 협상하려 합니다. 갑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