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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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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809생산일자 1986.09.15.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87, 1985.04.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87, 1985.04.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시 ○○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바, 이 땅은 본인의 부친이 1932.06.29일에 매입하여 가지고 있던 중 1954.01.05일로 장남(본인) 외에 5남매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 그 이후 본인 외에 5인으로부터 지분에 대한 땅을 1977.12.28일에 본인이 매입하여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상기 땅은 대전시 구획정리사업으로부터 3년 전에 구획 정리되었으며, 1986년 4월부터 대지로 확정되어 등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벼농사를 수확하고 있으며 1985년까지도 벼농사를 진 세금을 냈고 현재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 땅을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8년 이상 경작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해당없다는 얘기도 들었는 바 이 땅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