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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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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963생산일자 1986.10.04.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5, 1986.01.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 1986.0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1976년에 답을 어머니와 현재 18세된 아들 공유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취득시부터 현재까지 한 세대임)

 나. 위 세대는 농경을 주업으로 하고 모자가 함께 거주하여 함께 일하는 세대로서 농지세 납부사실 증명은 어머니 1인으로 발급됨

 다. 아버지는 농지 취득 전 사망하였음

[질의내용]

 1. 위 농지를 지급 양도할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 소유지분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들은 현재 학생이므로 일한 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즉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의 일원이 경작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