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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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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2989생산일자 1986.10.06.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5 - 1256,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5-1256, 1984.04.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4.04.10 개인이 최모씨(사망)로 부터 강릉시 ○○동 ○○, ○○, ○○, ○○, ○○, ○○, ○○번지의 토지 1,200평(현재는 ○○동 60브럭 1롯트 및 2롯트)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강릉시에서 1980.07.05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강릉시 재정형편의 곤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면서 여러 해를 끌어오므로 농지세는 계속 부과되고 해서 1983.06.22 ○○운수라는 토건업자에게 본 토지를 임대하였던바, 이 토건업자는 상기 대지 위에 조립식 자재로 13평의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86.02.09 ○○주식회사에서 본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기에 양도시에는(잔금 수령시) 상기 가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