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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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재산01254-3003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168, 1984.01.16)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저희 회사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주로 짓는 건설회사로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양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나 방위세는 30%과세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985년 8월 부천소재 토지를 6명의 지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들에게 양도세 감면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진신고납부기간(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내에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해 양도소득세액(100% 감면)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방위세 과표로 하여 방위세를 관할 세무서에 각각 자진납부하였습니다.
3. 최근 이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방위세 추징이 나왔다 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본즉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기
때문에 비록 방위세만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10%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98조의 취지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조기정착과 조세채권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유인으로서 자진납부세액 공제를 하는데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금액이 면제되어 방위세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