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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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계산재산01254-3005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802, 1983.11.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인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할 때 위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실사업체인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갑·을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위 사업자가 소득세 실사업체이므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을설)
- 위 사업자가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기장 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것이 취득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