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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으로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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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민으로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083생산일자 1986.10.15.
AI 요약
요지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517, 1981.07.2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2517, 1981.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1.10일에 전 가족이 이민을 가면서 부동산(가옥·토지)을 친척집에 관리를 부탁하고 출국하였다가 1986.07.18일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과세 또는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이는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이는 비거주자로서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