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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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3174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904, 1985.09.2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동 ○○번지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 세법상 1세대 1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인이 주택건물을 멸실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을설)
-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멸시하였기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소유도 하였으므로 입증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