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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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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3177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974.12.31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이전등기를 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750, 1983.11.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의 자경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에 의해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전등기 되었는바,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이전등기된 농지는 1974.12.31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1986.10.06 매매가 되어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1974.12.31부터 자영경작으로 보아서 비과세되는지(1986-1974=12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