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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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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309생산일자 1986.11.10.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하천부지 약 4,800㎡(2필지)를 1970년 정부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경작하여 오던중 그 중 1필지는 1982.08.27, 다른 1필지는 1983.12.23 불하받아서1986.01.30 양도하고 서울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 1970년부터 1986년 양도시까지 약 16년간 제가 직접(개간조성) 경작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의해 증명은 되나 소유기간은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은 관계로 8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8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