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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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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할 경우
재산01254-3311생산일자 1986.11.10.
AI 요약
요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이혼한 자녀와 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소관 세무서장리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한 딸이 남편과 합의 이혼하고 본인 호적에 재입적 되었으며 주민등록 역시 본인의 세대에 전입 되었는바 금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혼한 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2주택이 있다가 양도한 경우가 되었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