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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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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
재산01254-3450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4, 1984.04.12)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산 1264-1294, 1984.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인 공동사업자(실사업체)로 1970년 이전부터 각 개인들이 운영하다 1980년도 통합하여 각 지분을 소유한 채 공동사업을 운영하던중 신규법인에게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용에는 공장에 부수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ㆍ차량 등 일체와 영업권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후 양도하고 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시, 자진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저희 공장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사에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법인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하면서 이 과대계상된 부분을 전부 영업권으로 보고 법인에게는 수정신고를 종용하는 한편, 본인에게는 과대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업권 양도로 본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 또한 영업권 실거래가액(매매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상기에 기재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양도ㆍ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영업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는지 또 세무당국에서 당초 저희가 법인과 계약체결한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과대계상부분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하여 추징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