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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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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366생산일자 1986.02.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7, 1981.06.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7, 1981.06.25 ※ 재산01254-3531, 1985.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은 1983년 ○○구 ○○동 주공아파트 16평형에 당첨되어 1984년 02월 입주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은 11,833,000원·융자금이 6,100,000원이어서 실제분양가격은 5,733,000원입니다. 1986년 01월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큰딸입니다. 주민등록상 부친이 세대주였고 저희 식구는 동거인으로 함께 2년을 살았습니다. 무주택자이며 큰딸인 제가(남편도 집이 없음) 상속받은 후 등기를 마친 후 곧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상속받은 후 1년을 다시 살고 난 후에 팔아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저의 모친과 7남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고 큰딸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