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821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주)○○건설이 분양공고한 ○○아파트의 미분양된 ○○에 전세입주하여 거주할 당시, (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세무서에서 (주)○○건설의 국세체납에 대해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미분양분 아파트를 압류처분하였습니다.

○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수십 세대의 전세입주자도 저와 같은 경우로서 (주)○○건설의 잔여재산부족 및 담보제공으로 도저히 전세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62조에 의거 1985년 09월중 전세 입주자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전세 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하여 전 전세입주자들이 취득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그 당시 저의 경우는 전세금 1,700만원에 (주)○○건설과 전세 계약되어 있었고 매수대금으로 1,65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 이 물건을 금번 1986년 11월중에 매각했을 경우

 (갑설)

  - 전세금 1,700만원은 취득가액 내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전세금 1,700만원은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